학교 인근 물놀이 시설 인허가 문의사항 회신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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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5.24 | 조회수 | 474 |
안녕하세요 우리학교에서 완주군청으로 문의한 학교 인근 물놀이 시설 인허가 문의 내용에 대하여 완주군청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기 사업의 인ㆍ허가 정식 명칭과 사업목적 및 활용방법은 무엇인지요? 2) 동 시설 사업이 어떠한 법령과 근거에 의해 학교와 경계에 접하여 인허가가 되었는지요? 3) 동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검토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물 및 사업인지요? 4) 동 시설에는 학교가 확인한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지요? 5) 이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ㆍ허가권자는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요? 6) 준공 후 동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및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은 수립되어 인ㆍ허가가 되었는지요? 7)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육환경 위해(소음 및 안전 등)가 발생했을 경우 인ㆍ허가 관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나. 회신내용 1) 상기 사업의 인ㆍ허가 정식 명칭과 사업목적 및 활용방법 ? 명 칭 : 구이 아마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 활용방법 : 약초재배 및 야생화재배 단지 등을 활용한 체험 공간과 물놀이 시설 등 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가족 휴양공간 제공 2) 사업 인허가에 대한 법령과 근거 ? 법령 및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82조 3) 동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검토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물 및 사업인지요? ? 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사업대상지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4) 동 시설에는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안에는 자율시설로 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음식제공시설 등이 가능하므로 물놀이시설은 휴양시설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함. 5) 이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검토 의견 ? 농어촌관광농원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기 위해 건축허가ㆍ개발행위허가ㆍ산지전용ㆍ농지전용ㆍ환경영향평가ㆍ도로개설 허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승인 처리함. 6) 준공 후 동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및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 소음방지 대책 : 소음방지 대책으로 사업부지 경계에 차폐림과 차음벽 시공 ? 교통 및 통학로 안전 대책 : 비관리청 도로개설 허가(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받아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공 7)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육환경 위해(소음 및 안전 등)에 대한 사후 조치 ? 안전하고 건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공하도록 지시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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