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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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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물놀이 시설 인허가 문의사항 회신내용 알림
작성자 진정섭 등록일 19.05.24 조회수 452

안녕하세요 우리학교에서 완주군청으로 문의한 학교 인근 물놀이 시설 인허가 문의 내용에 대하여

 완주군청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1) 상기 사업의 인허가 정식 명칭과 사업목적 및 활용방법은 무엇인지요?

2) 동 시설 사업이 어떠한 법령과 근거에 의해 학교와 경계에 접하여 인허가가 되었는지요?

3) 동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검토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물 및 사업인지요?

4) 동 시설에는 학교가 확인한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지요?

5) 이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허가권자는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요?

6) 준공 후 동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및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은 수립되어 인허가가 되었는지요?

7)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육환경 위해(소음 및 안전 등)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 관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 회신내용

1) 상기 사업의 인허가 정식 명칭과 사업목적 및 활용방법

? 명 칭 : 구이 아마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 활용방법 : 약초재배 및 야생화재배 단지 등을 활용한 체험 공간과 물놀이 시설 등 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가족 휴양공간 제공

2) 사업 인허가에 대한 법령과 근거

? 법령 및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1, 82

3) 동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검토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물 및 사업인지요?

? 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사업대상지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4) 동 시설에는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안에는 자율시설로 체육시설휴양시설음식제공시설 등이 가능하므로 물놀이시설은 휴양시설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함.

5) 이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검토 의견

? 농어촌관광농원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환경영향평가도로개설 허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승인 처리함.

6) 준공 후 동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및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 소음방지 대책 : 소음방지 대책으로 사업부지 경계에 차폐림과 차음벽 시공

? 교통 및 통학로 안전 대책 : 비관리청 도로개설 허가(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받아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공

7)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육환경 위해(소음 및 안전 등)에 대한 사후 조치

? 안전하고 건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공하도록 지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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