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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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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종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19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 통신문입니다.
가정 통신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신청 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신청방법 : 주민 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나
                인터넷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서류 : 가정통신문 참조

작년 교육비 신청 하여 지원 받는 경우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은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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