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의심 증상(귀가 조치 기준) | 발열 (37.5 이상)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가정에서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1차 | 등교시 |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2차 | 등교 직후 |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하교 전 |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수시 | 일과 시간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귀가 (보호자에게 연락) ⇒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지속 시 연장) ※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20~8:50). ※ 장소: 본관 중앙현관 ※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2. 출석인정 필요 서류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
2020. 4. 3. 전주예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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