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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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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증상자 조치,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작성자 서범석 등록일 20.04.02 조회수 8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의심 증상(귀가 조치 기준)

발열 (37.5 이상)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시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등교 직후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하교 전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귀가 (보호자에게 연락)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지속 시 연장)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20~8:50). 장소: 본관 중앙현관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2. 출석인정 필요 서류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2020. 4. 3.

전주예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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