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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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참여안내
작성자 전주은화 등록일 22.06.03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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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8조 제3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이에,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초4학년에서 ~ 전공과학생까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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