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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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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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09.01.)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고시 내용과 함께 학생 분리 장소 및 요건, 물품보관 등에 관한 본교의 세부 운영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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