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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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113 |
2023년 전주은화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2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임기와 역할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2. 임기: 2023.3.1.~2022.2.29.(1년, 학년도 단위) 3. 역할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희망하시는 분은 2.8.(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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