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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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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60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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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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