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59 | ||||||
첨부파일 |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
이전글 | 2024년 하계 과학창의캠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요구에 따른 신종유형 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