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어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59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이전글 2024년 하계 과학창의캠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요구에 따른 신종유형 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