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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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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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가.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가정의 자녀[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나.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9년 이전:'19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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