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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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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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실시 및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방역관리(제6-1판)’ 지침에 근거하여 1학기 1차고사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에 따른 분리 고사실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사 기간에 귀 자녀가 해당하는 경우 담임 교사에게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교외체험학습신청을 불허하오니 확인하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고사 기간: 4. 24.(월) ~ 4. 26.(수)
※ 이의신청기간 동안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허함.(5.15~17-3일간) 2. 대상자: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1차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3. 분리 고사실: 2층 소리울터(등교시간: 8:45~8:55까지) 4.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인정비율 100%) 5.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함.) * 의료기관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분리 고사 응시를 위한 신청서 및 기타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2023. 4. 18.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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