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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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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통고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3 조회수 109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학교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유의해야 할 학생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항상 가정이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접수)

학 교

사건 인지 후, 2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초기 대응]

신고접수대장 기록 및 학생선수 확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최대 72시간 이내)

학생 안전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중대사안 유선(서면)보고

교육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피해·가해·목격학생 확인 등

학교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학교폭력 조정)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경미한 사안 충족 여부 전담기구 심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 확인 등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접수 사안검토(정리) 개최 통보 및 참석 요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치결정 통보서 송부 및 조치이행 요청 공문 발송 조치이행 확인 등

가해학생이 학생선수인 경우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에 조치 결과 통보(공문)

해당학교에

조치이행 요청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및 학생(보호자) 조치사항 이행 협조

교육지원청에 조치 이행 결과 보고

3개월 이내 미이행 학생 및 보호자 명단을 교육지원청에 보고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 정지 신청(교육행정심판위원회)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이행 유보 가능

행정심판 청구와 별개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조치 유보

결정 사유

회의 도중 양 당사자 측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당일 전문가 의견 청취가 불가능할 경우

경찰 조사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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