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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4.07 조회수 2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선행학습 금지 관련 연수


□ 추진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참고자료1.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참고자료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5(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교과 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 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2022. 4. 7.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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