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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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7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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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용어 의미
※ 참고자료1.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참고자료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법의 적용
2022. 4. 7.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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