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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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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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3. 지원기한: 2023.12.31.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 5.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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