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대응 1학기 학생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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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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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입니다.
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1)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신청 시 병원 의사의 진료확인서 등 고사 3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허가하되 고사 3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기타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를 고사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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