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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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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보건소식지(코로나19 대응)와 각종 서류 안내
작성자 최윤하 등록일 22.03.04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인해 개인 방역수칙이 더욱더 강조되는 2022년입니다.

3월 보건소식을 통해 교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 등교 전 8시 30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해주세요.

? 학생이 확진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표기하여 주세요.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개인 물병을 준비하고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등교 기준 안내

 

구분

방역당국통보

나의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의경우

접종상태 무관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방역당국 통보로 인한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동거인이”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의경우

접종상태 무관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3.14부터 적용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상태 무관

7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해제 후에는 3일간 KF94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후 14~90일인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 (2차 접종자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격리기간 산정 : 검체채취일 기준 7일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한 후 PCR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접촉자

①고위험 기저질환자

PCR검사 1회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②그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

선별진료소, 가정, 지정의료기관

※ 접촉자 관리

 

[7일간 3회 실시 방법(예)]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2차 검사) 1차 검사후 3일 뒤 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시부터 6~7일차 ※3회 검사 중 2회는(학교 제공분) 선재검사 키트 활용

 

고위험 기저질환자(천식 등 호흡기 질환, 선. 후천성 심장질환자 등)는 학교장 확인서 지잠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시 증상 호전될때까지 등교중지

등교시 음성결과 확인

가정: 신속항원검사결과 또는 선별진료소,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문자 가능)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PCR검사가 바로 진행됨으로 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서류제출 필요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릭닉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1.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동영상 활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자가진단 어플 내 체크 (등교가능)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①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연락

②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양성체크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PCR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3.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가능

단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의료기관 진료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기간 중 검사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확진관련 : 학생, 동거가족 확진 문자 메세지 캡처본

검사관련 : 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 문자 메세지 캡처본

임상증상관련 : 검사결과지,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코로나 19관련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인한 선택적 등교중지 대상자

-감염병위기단계별 관심 주의시 질병결석. 경계, 심각시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함 학기 초 진료확인서(소견서)를 사전 제출

* 기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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