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보건소식지(코로나19 대응)와 각종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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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하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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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인해 개인 방역수칙이 더욱더 강조되는 2022년입니다. 3월 보건소식을 통해 교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 등교 전 8시 30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해주세요. ? 학생이 확진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표기하여 주세요.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개인 물병을 준비하고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등교 기준 안내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해제 후에는 3일간 KF94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후 14~90일인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 (2차 접종자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격리기간 산정 : 검체채취일 기준 7일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한 후 PCR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7일간 3회 실시 방법(예)]
고위험 기저질환자(천식 등 호흡기 질환, 선. 후천성 심장질환자 등)는 학교장 확인서 지잠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시 증상 호전될때까지 등교중지 등교시 음성결과 확인 가정: 신속항원검사결과 또는 선별진료소,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문자 가능)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PCR검사가 바로 진행됨으로 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서류제출 필요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릭닉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1.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동영상 활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자가진단 어플 내 체크 (등교가능)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①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연락 ②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양성체크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PCR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3.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확진관련 : 학생, 동거가족 확진 문자 메세지 캡처본 검사관련 : 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 문자 메세지 캡처본 임상증상관련 : 검사결과지,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코로나 19관련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인한 선택적 등교중지 대상자 -감염병위기단계별 관심 주의시 질병결석. 경계, 심각시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함 학기 초 진료확인서(소견서)를 사전 제출 * 기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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