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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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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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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8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2급 감염병‘4급 감염병’, 독감과 같은등급) 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상황 발생 시 관리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됨

개인 방역 관리

1.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실천

-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수칙 생활화,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

2. 마스크 권고 상황(원칙적으로 미착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교내 마스크 착용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9. 8.

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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