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확진자 관리 주요내용 | | 제 9-1판 | | 제 10판 | | | | | | |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 |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격리 권고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 사용 폐지 | | 방역 물품 | |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 |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 | | | | | | | 소독·환기 | |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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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참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2023년 6월 1일 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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