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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스크 착용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2.11.01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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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도 부탁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급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 [감염병 예방조치 법 제49]

-모든 실내 전체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권장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사항>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있으면 가능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022.11.1.

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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