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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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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입생 예비소집 일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46
첨부파일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입학을 앞둔 신입생 학부모님께

 

여운 자녀가 본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1. 2. () 14:00~16:00

구분

신입생 기준 1~ 6월 출생

신입생 기준 7~ 12월 출생

일반

(다목적실, 2)

14:00~15:00

15:00~16:00

학교장 허가

(교무실, 2)

14:00~16:00

 

2. 장소 : 익산어양초등학교 다목적 교실(2층 교무실 앞), 교무실(2층)

 

3.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필수 제출)

신입생 입학원서 1

취학통지서(분실 시 온라인 열람 ·발급 가능)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등본(부모가 함께 등재된 경우) 또는 신입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

입학 허가 요청원(학교장 허가) 1

- 타 학구에서 본교로 취학하고자 하는 학생만 해당합니다.

- 타 학구에서 취학을 원하면 1~5번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참고사항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에 신입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 1명당 보호자 1명만 동행 가능합니다.

학생 동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2)신입생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는 사전에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3)예비소집이 시행되는 장소에서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4)돌봄 및 방과후학교 신청에 관한 것은 예비소집일에 안내자료를 배부합니다.

(5)예비소집(등록) 이후 사정이 생겨 본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 

   본교로 학생변동 사항을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835-8103)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 연기 희망 시, 12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835-8103)

4)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7)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8) (특수교육 지원) 장애나 현저한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다문화학생 지원) 다문화 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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