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 비고 |
신청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신청 가능일수 연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됨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시 가정학습 미승인 |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이내 출석인정 |
신청 사유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감염 예방(코로나)을 위한 경우에 한함. |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등교일 기준: 토·일,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가정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의 경우 문자, 메일 등 일시적 허용 |
신청방법 | 종이 서류 제출 |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출력, 작성하여 학교로 직접 제출 | ▷ 23년 학교종이 온라인 제출 신설 |
학교종이 온라인 제출 | ▷ 학교종이 각 반 제출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기타 | ▷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익산어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외체험학습규정 개정 후 4월 중 학칙 개정 예정(연간 15일)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임교사로부터 필히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유무선으로 받고 실시하여야 출석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