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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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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557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2023학년도 양식 변경: 본교 홈페이지 확인)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학교종이 제출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비고

신청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신청 가능일수 연1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시

가정학습 미승인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이내 출석인정

신청

사유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감염 예방(코로나)을 위한 경우에 한함.

신청

기한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등교일 기준: ·,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신청서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가정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의 경우 문자, 메일 등 일시적 허용

신청방법

종이 서류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출력, 작성하여 학교로 직접 제출

23년 학교종이 온라인 제출 신설

학교종이

온라인 제출

학교종이 각 반 제출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익산어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외체험학습규정 개정 후 4월 중 학칙 개정 예정(연간 15)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임교사로부터 필히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유무선으로 받고 실시하여야 출석 인정됨

2023. 3. 9.

익산어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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