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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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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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지원
지원대상-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신청일자- 2023년 1월~ 12월 22일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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