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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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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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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결상황 관리]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해당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경우로 미세먼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이나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함)

(4) 만성질환 학생: 만성질환이 확인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5)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5)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 결과

.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 처리

 

바. 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출결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연속 10회 이상 (2022.04.04. 개정) 발생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입력함.

 

[원격수업의 출결 처리]

1. 학년별 출결 확인

1~2학년

3~6학년

시기- 당일 원칙, 7일내

확인 및 인정 방법(2가지 종합판단)

1) 학습꾸러미, 활동지, 교과서 등 제출

2) 부모님 확인 (학교종이앱)

유선통화, 문자메세지, 학교종이앱

시기- 당일 원칙, 7일내

확인 및 인정 방법(3가지 종합판단)

1) e학습터 일일 접속기록(출석)

2) e학습터 주간(7) 진도율(80%이상)

3) 활동지, 교과서 등 기록 제출

유선통화, 문자메세지, 학교종이앱

2. 출결 관리

2. . 원격수업시 출결 관리는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내( 그 주의 일요일까지 ) 최종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과목을 학습하지 못할 경우 등교 개학 시 출결 증빙자료(학습 꾸러미, 활동지, 교과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코로나와 관련된 학생들(확진자, 자가격리자, 검사 결과 대기자)는 학급 단위로

원격수업 전환 시 본인이 e-학습터 원격수업을 들을 경우출석처리하여 구제함.

. 코로나와 관련된 학생이어도 대체학습을 안내받은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가정체험학습 관련 학생은 원격수업과 상관없이 출석인정결석처리함.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1. 교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 개인교환학습: 1개월 이내

.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에 한함)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여부 통보

승인통보

(명예교사 위촉)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

교무업무출석인정 등록처리

체험학습

3일전까지

체험학습 전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 전달받음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정원 외 학적관리]

1. 정원 외 학적 관리의 대상

.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2. 정원 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2. 3. 8

익산어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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