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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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하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56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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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격리기간이 명시 되거나 완치되어 전염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독감의 경우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후 24시간이 경과된이후(마지막 해열제 투약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으로 변경되었음으로 학교에서는 인플루엔자 확진학생의 격리기간지정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 PCR의 경우 문자)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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