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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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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양식
작성자 최윤하 등록일 19.12.12 조회수 5608
첨부파일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격리기간이 명시 되거나 완치되어 전염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독감의 경우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후 24시간이 경과된이후(마지막 해열제 투약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으로 변경되었음으로 학교에서는 인플루엔자 확진학생의 격리기간지정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  PCR의 경우 문자)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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