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계 양식 |
|||||||||||||||||||||||||||||||||||||||
---|---|---|---|---|---|---|---|---|---|---|---|---|---|---|---|---|---|---|---|---|---|---|---|---|---|---|---|---|---|---|---|---|---|---|---|---|---|---|---|
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4836 | ||||||||||||||||||||||||||||||||||
첨부파일 |
|
||||||||||||||||||||||||||||||||||||||
◈ 결석 사유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경조사)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신고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한다.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결석계 양식 안에 있는 담임확인서로 증빙 자료를 대체합니다. |
이전글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예고 안내 |
---|---|
다음글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