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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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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계 양식
작성자 김태현 등록일 19.05.14 조회수 4836
첨부파일

결석 사유

결석

사 유

양식

작성자

비고

병결 및 기타사유

아래 참조

결석계

증빙자료 있는 경우

-학부모

병결처리

결석계

증빙자료 없는 경우

(2일 이내의 결석)

-학부모, 교사(담임확인서)

병결처리

경조사

아래 참조

경조사 참가신청서

학부모

출석인정 결석처리

5일제 전면 실시 학교(경조사)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신고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한다.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결석계 양식 안에 있는 담임확인서로 증빙 자료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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