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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22.1.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621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16일간)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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