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남초등학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1. [1조] 목적 관련적용근거 개정에 따른 수정2. [11조] 물품소지 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규정 신설3. [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신설4. [13조의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 내용 신설5. [16조의2]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신설6. [16조의3]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신설7. [22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내용 신설8. [별표1]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용어 변경 및 내용 추가9. [별표2]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내용 변경10. [별표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 기준 방법, 유형 등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