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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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3 조회수 178
첨부파일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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