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덕치초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60 |
1. 집중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2. 신청 방법 (택1) 가.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인터넷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s://www.oneclick.neis.go.kr) 3.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4. 비고: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신 후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글 | 환경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 홍보 카드뉴스 |
---|---|
다음글 | 2025학년도 출석인정 규정 및 출결관리(양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