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석인정 규정 및 출결관리(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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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영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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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석인정 규정 및 출결관리 덕치초등학교 1.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1호)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결석처리
나. 출석인정 결석==> [서식1] 결석계(출석인정결석) 양식 활용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포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서식 2] 결석계 양식 활용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장기 결석 1) 학칙에 의거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7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일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6.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서식 3], [서식 4] 활용 가.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기간 및 횟수 : 연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 결정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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