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원 차량 안전 운행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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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꿈푸른유치원 | 등록일 | 19.06.07 | 조회수 | 91 |
■ 자녀의 학원 차량 안전 운행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동승보호자는 있는가?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하고 운행하는가? • 규정 속도로 운행하는가?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 ■ 어린이 보호 못 하는 ‘안전벨트’ 만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용 안전벨트가 아이들의 생명에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호 장구의 경우 나이뿐만 아니라 키 기준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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