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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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안교육지원센터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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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를 근거로 학교 밖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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