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안교육지원센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I.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등)
II. 목적
-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및 사안 재발 방지
- 학업중단 위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고 위기 극복의 계기 마련
-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심리적 지지와 선도를 병행하여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및 행동 촉진
- 세분화된 영역의 강의를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 기회 제공
Ⅲ. 방침
- 특별 교육 사유 및 대상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자기관리, 타인이해, 상호존중, 규칙준수, 협력, 관계형성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특별교육과 학부모 교육 상담 병행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협력체제 구축
Ⅳ. 세부 추진 계획
- 1. 대상 및 내용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 나.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 다.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 ※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교육 시간
- 가. 1일 6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주당 5일 30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함
- 나. 1일 이상 교육 희망 시 참여 가능
- 다. 학부모교육 6시간 이내
- 3. 교육 방법 : 학교급과 특별교육 사유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별도의 생활규칙에 의거한 학생 지도
- 4. 교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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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육신청)□ 대안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통화를 통해 특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063-253-2269, 2279)
※서류 작성 방법 반드시 숙지
□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교육 개시 1주일 전까지), [서식1~4] 활용⇓ 2단계
(사전 상담 및 안내)□ 교육 시작 전 전화상담(담임교사, 위탁담당교사, 학생, 학부모)을 통해 위탁 경위와 교육 시 고려 사항, 학생 특성 등을 파악
□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생활규칙 사전 안내
□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확정
□ 학생 특별교육 시작 일자에 학부모교육이 운영됨을 안내⇓ 3단계
(특별교육 운영
및 추수지도)□ 1일 6시간 기준, 5일 30시간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주 단위 운영)
□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 이내 운영
□ 특별교육 이수 후 이수 결과 공문 발송
□ 교육 종료 후 필요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및 상담기관 학생 연계
□ 학생 추수지도 및 학부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