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 안내
작성자 대안교육지원센터 등록일 26.04.13 조회수 183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지원센터에서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를 근거로 학교 밖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