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양식 |
|||||
---|---|---|---|---|---|
작성자 | 동계중고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최소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025학년도부터 서류 제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결과 보고서 제출]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학년초, 방학전후, 고사기간 전후 및 점검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다음글 | 동계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