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0조(학교시설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학교장이 정한 동계중고등학교의 회계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이용료는 학교시설 이용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용자가 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은 50% 내에서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교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강당 등에서 전자·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및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학교의 관리인이 경비(警備)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경비(經費)가 필요한 경우
⑤ 학교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학교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⑥ 학교시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별표 1] <개정 2023.06.16.>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