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5.14 조회수 692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최소 3일 (.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025학년도부터 서류 제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결과 보고서 제출]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 (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학년초, 방학전후, 고사기간 전후 및 점검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