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704㎡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현재 모든 요일의 대부분 시간대에 장기계약 단체(동아리)가 시설 사용 중이므로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을 제한 중입니다. 이용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063-535-0178로 먼저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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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사용료)
①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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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별표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 시설물 이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집회
2.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로써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본교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