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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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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5.2.부터 변경 적용)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2.03.29 조회수 980

5.2.()부터 적용되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 방안에 따라 등교기준 및 출결 처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가진단항목 1번에 해당하는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이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어야 출석인정처리가 되고 그 외에는 질병결석 처리가 됩니다.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는 출석인정처리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교기준 (변경: 의심증상으로 결석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을 시 일반병결처리)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자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부모님, 형제가 확진)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또는

병원진료

등교중지

검사결과 확인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기간 나타난 소견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염좌, 장염 등], 미인정결석[그 외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증빙서류 - 서류 발급 없이 확진 · PCR검사 시 방역당국이 발송한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양식 폐지

2022. 4. 29.

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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