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5.2.부터 변경 적용) |
||||||||||||||||||||||||||
---|---|---|---|---|---|---|---|---|---|---|---|---|---|---|---|---|---|---|---|---|---|---|---|---|---|---|
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22.03.29 | 조회수 | 980 | |||||||||||||||||||||
5.2.(월)부터 적용되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 방안에 따라 등교기준 및 출결 처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가진단항목 1번에 해당하는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이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어야 출석인정처리가 되고 그 외에는 질병결석 처리가 됩니다. 즉,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는 출석인정처리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등교기준 (변경: 의심증상으로 결석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을 시 일반병결처리)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염좌, 장염 등], 미인정결석[그 외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 증빙서류 - 서류 발급 없이 확진 · PCR검사 시 방역당국이 발송한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양식 폐지 2022. 4. 29. 동신초등학교장 |
이전글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
다음글 | 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