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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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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2.03.29 조회수 208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관심, 주의는 가정학습 사용불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는 서식7-1 별도이며 보고서는 양식이 같음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반드시 보호자 책임 하에 실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피아노 대회, 미술 대회, 축구 대회 등 사설 학원 대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보호자가 아닌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함.

A부모가 A학생 친구인 B, C학생을 같이 인솔하여 캠프 가는 것 안 됨.)

ㆍ교외체험학습 기간(30)을 초과한 결석

ㆍ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문자로 교외체험학습 승인 통보 받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작성하여 해당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인 경우 학습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시간대 별로 계획 수행 정도 작성, 수학익힘책 몇 쪽 등)

 

[가정학습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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