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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정장희 등록일 20.02.19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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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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