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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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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발송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15.07.15 조회수 997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붙임 파일에 안내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7월 21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야함.

첨부파일 :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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