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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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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및 이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15.05.12 조회수 1228
첨부파일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중 탈락 학생과

미 신청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교장추천 신청기간 : 2015. 5. 13.() ~ 5. 14(목)

학교장추천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첨부파일 안내장 참고

 

이의신청 안내

  - 신청인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집중 이의 신청 기간 : 5.13() ~ 5.29(금)

  -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3.13)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만              인정됨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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