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전동킥보드 범죄예방카드 뉴스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14 |
| 첨부파일 | |||||
|
* 픽시자전거, 전동킥보드 범죄예방카드뉴스 안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PM)’ 이용 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 정원 초과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2인 이상은 탑승이 금지되며 이동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장착은 필수이며 역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 다음글 | 동진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