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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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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3.03.27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진의 복한

교육공동체

동행

부안군 동진면 동진로 145 교장실(584-5006) 교무실(583-5026) http://www.dongjn.es.kr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3년 전라북도 교육청 체험학습허가(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부모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329()까지 학생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2023. 3. 27.

동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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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규칙 개정 관련 의견서 >

동진초등학교

학부모 성명

학교 규칙 개정 학부모 의견

기타 의견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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