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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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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학칙 규칙 개정 관련 의견서
작성자 *** 등록일 22.11.28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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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하고자 동진초등학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00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022. 11. 28.

동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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