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학칙 규칙 개정 관련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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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28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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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하고자 동진초등학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제 00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022. 11. 28. 동 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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