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학칙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외체험학습 및 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은 학교 규칙에 의해서 수업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체험학습관련 학칙개정을 하고자 동진초등학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28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개정안] 제5장 제17조 (교외체험학습) ②.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한해서만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2.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회 1개월 이내 3.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른다.
|
이전글 | 68. 2021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
---|---|
다음글 | 065. 2021. 1~2월 영양소식(식단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