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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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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학칙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27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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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외체험학습 및 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은 학교 규칙에 의해서 수업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체험학습관련 학칙개정을 하고자 동진초등학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28()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개정안]

5장 제17(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한해서만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2.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3.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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